20대 국회 임기 마지막 정기국회가 개원한 가운데, 심사되지 못하고 묵혀있는 갈등관리 법률 제정을 위해 뒷심 불어넣기가 한참이다.
국회 김관영 의원은 필두로 한 여야 의원 7인은 오는 18일 “갈등관리 법률 제정 촉구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갈등공화국 오명을 가진 우리나라에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갈등관리 시스템 도입을 통해 불필요한 사회적 자원 낭비를 줄이고 선순환을 꾀하자는 취지다.
공동주최에 나선 김관영‧김영우‧김종회‧김해영‧박주민‧신창현‧전해철 의원은 20대 국회 임기 중 갈등관리 관련 법률들을 마련해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이들 의원들은 국회에서의 갈등관리 법 논의에 제동이 걸린 양 보이지 않는 ‘갈등’을 경계하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하며 토론회를 공동주최하게 된 배경에 덧붙였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 심사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 ‘임기 말 폐기’ 운명을 피할 수 없다. 공동주최 의원들이 법안 심사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회는 물론 시민사회도 한 목소리다. 시민사회단체들도 토론회 당 일 갈등관리 관계 법률 제정 촉구 성명서 발표를 예고하고 있다. 갈등관리 관계 기본법의 부재 속에서 사회적으로 파장이 있는 이슈 별로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갈등관리를 체계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례로 지자체‧이해관계사 등이 주관하는 공론화 위원회가 적지 않고, 설치‧운영 방식이 제각각 다르며, 그 결과물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방식과 강제력 및 권한이 다르다는 등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는 갈등관리 관계 학회와 시민사회 단체가 대거 참여해 주목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행정연구원 은재호 부원장의 발제에 이어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이강원 소장, 한국갈등해결센터 이희진 사무총장, 전문 퍼실리테이터 신좌섭 교수, 한국협상학회 함영주 학회장, 한국조정학회 박노형 학회장, 한국갈등학회 김학린 학회장과 김홍국 중앙대 교수가 토론자로 대거 참여한다.
또한 법령의 주무부처인 국무조정실 장상윤 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한 가운데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헌정회 개헌특위 위원장의 사회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관영 의원은 “성숙된 민주주의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갈등’은 성장통이 될 것”이라며 “그 갈등을 선용하는 지혜를 법에 담아내는 것이 우리 세대의 시대적 과제”라고 토론회 취지와 갈등관리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