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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의원, 폐철도 부지 활용 촉진 법 발의

군산지역 폐철도 활용한 정책에 대한 기대감 높아져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9-09-24 09:29:34 2019.09.24 09:29:34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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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를 단절시키고, 지역 슬럼화를 유발해온 폐철도 부지와 관련된 정책 대전환이 추진되고 있어 군산지역 폐철도를 활용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은 지난 2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폐철도부지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률안은 국가로 하여금 5년 마다 폐철도부지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폐철도 활용을 주문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가 중심이 돼 활용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되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덧붙여 지역 주민 공공의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무상 관리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해 지자체의 권한은 키우고, 재정적 부담은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적지 않은 지방 도시들의 도시재생에도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2019년 현재 전국적으로 53개 시군구에 놓인 폐철도가 690km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관영 의원은 “국가‧관주도의 도시계획 시대는 이미 지났다”며 “지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폐철도 부지 활용에 빗장을 풀고,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에 힘을 실어줄 때 지역균형발전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해 말했다.

 

한편 이번 법률안 마련 과정에 군산시와 경주시 그리고 포항시 등 세 곳의 지자체가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다. 이들 지자체는 지난 2016년 상호협력 MOU를 체결하고 연구 용역을 공동발주하기도 했다. 향후 지자체간 건설적 협력 사업의 좋은 선례로 기록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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