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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올해 남은 의회일정 ‘확정’

올해 업무실적․2020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 등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9-10-02 11:52:49 2019.10.02 11:52:49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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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의회(의장 김경구)가 올해 남은 일정을 모두 확정했다.

 시의회는 지난 2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제222회 임시회 일정과 제2차 정례회 회기기간 및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등 올해 남은 일정을 모두 확정했으며, 의원발의 7건과 군산시 적극행정운영 조례안 등 모두 28건의 부의안건을 상정키로 했다.

 이날 운영위원회는 제222회 임시회를 오는 11일부터 23일까지 13일간 개최할 것과 제2차 정례회를 오는 11월 12부터 12월 20일까지 39일간으로 확정했다.

 또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오는 11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오는 11일부터 13일간의 일정으로 열릴 제222회 임시회에서는 2019년 업무추진 실적과 2020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 정지숙․김영일․김중신․조경수․박광일․김우민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과 군산시 적극행정운영 조례안 등 28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등 민생관련 업무에 대한 간담회를 중심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김중신 운영위원장은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역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각종 안건에 대해 심혈을 기울여 검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는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222회 임시회에 상정 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조례일부개정 조례안

▲ 군산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군산시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미세먼지저감 및 지원 조례안

▲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군산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군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 군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군산시 시민발전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 군산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폭염피해 예방조례안

▲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 2020년 교육지원과 출연금 동의안

▲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및 자기소유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 위탁기간 만료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 군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 군산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군산새만금 종합 비즈니스·컨벤션센터 재위탁 동의안

▲ 군산시 상권활성화 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

▲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 산업혁신과 출연금 동의안

▲ 군산시 자전거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처리대책(의회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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