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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기지역, R&D 신청시 우대가점 부여 필요“

김관영 의원, 산단공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대책도 주문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9-10-14 09:18:29 2019.10.14 09:18:29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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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기지역 내 기업들이 국가 R&D 사업에 참여할 때 ‘우대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기관들이 제도 개선에 착수할 전망이다.  


김관영 의원(바른미래당·군산)에 따르면 최근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진흥원, 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의 국정감사에서 산업위기지역 내 기업들이 국가 R&D사업에 참여할 때 우대가점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관련 공공기관장들은 김 의원의 제안에 적극 공감한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산업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기존 국가 R&D 사업의 경우, 일부 지원 조항이 있는 반면 신규 사업 신청에서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면서 “산업위기지역 내 기업들이 주관기관이 되는 경우에 우대가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양호 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은 “산업위기지역 기업에 대한 우대가점은 정부정책방향에 부합하고,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와 관련된 부분”이라면서 “산업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동석한 임춘택 에너지기술평가원장, 석영철 산업기술진흥원장 등도 ‘산업위기지역은 선정 자체가 특수하기에 우대조건이 필요하다’, ‘적극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행 국가 R&D 사업과 관련해서 산업위기지역 내 기업들은 기존 사업에 한해서 ①중소·중견기업 민간부담금 완화(중소 33%→20%, 중견 50%→35%), ②중소‧중견기업 현금 인건비 계상 인정(정부출연금 50% 이내), ③사전지원제외조건(부채비율) 완화 등의 우대점수를 받지만, 신규과제 선정에서는 별다른 혜택이 없다.


김 의원은 구체적으로 사업 선정 공고문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산업위기대응지역의 지정기준에 따른 지역의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등의 우대가점 부여를 위한 제도 개선안까지 제안했다.


특히 이날 국감에서 김 의원은 2년 넘게 가동 중단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조속한 재가동을 위해 군산조선소가 입주한 군산국가산업단지를 관리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이미 시행한 재가동 촉구 시정명령 에 대한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법률검토 등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산단공은 지난 4월에 현대중공업 측에 장기간 휴업상태인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촉구하는 시정명령을 내린바 있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은 군산조선소는 휴업상태가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지난달 하순께 회신했다.


김관영 의원은 “아무리 관련 법령을 살펴봐도, 현대중공업의 일방적인 해석”이라면서 “군산조선소 부지를 인수해 쓰겠다는 기업들도 있는 만큼, 산단공이 조속한 재가동을 촉구하고 안되면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황규연 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법률 검토를 해서 어떻게 조지할지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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