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 도시‧건축 디자인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총괄건축가가 도내 공공건축물의 기획단계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에 걸쳐 조정과 자문역할을 할 공공건축가 제도가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전라북도의회 조동용 의원(군산 3·더불어민주당)은 그 추진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북도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운영방법과 역할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전라북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현재 상임위와 본회의 심사를 통과한 상태다.
조례안의 내용은 총괄건축가의 업무를 도 건축‧도시 디자인 관련 정책수립에 대한 자문, 도지사 등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과 건축물 및 공간환경사업, 도시계획시설 등의 기획 및 자문하도록 하였으며, 공공건축가의 경우 도지사 등이 발주하는 개별 공공건축물의 기획, 설계 또는 공공건축물의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조정‧자문, 도지사가 승인하는 각종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업무 등을 맡도록 했다.
조동용 의원은 “지난 7월 5분발언을 통해 전라북도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건축‧도시분야 민간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건축‧도시 디자인의 질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이와 관련해 총괄‧공공건축가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신설한 것으로 당장 내년부터 전라북도 총괄‧공공건축가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올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전북도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현재 전라북도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선정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