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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선거제도 본회의 통과

패스트트랙 돌입한지 8개월만…전북 의석수 역시 현행 10석 유지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9-12-30 09:22:17 2019.12.30 09:22:17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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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 패스트트랙(안건의 신속처리) 절차에 돌입했던 선거제도 개혁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권자의 표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을 딛은 것이다. 지역구 의석 253석이 유지됨으로써 전북지역 의석수 역시 현행 10석을 유지하겠다.  


지난 27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김관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올해 4월에 패스트트랙 절차에 돌입한지 8개월만이다.


당초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공직선거법은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이었지만 이후 4+1 협의체의 논의 과정에서 연동률도 100%에서 50%로 줄었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도 현행을 유지키로 했다. 석패율제는 민주당의 반대로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선거연령은 현행 만19세에서 18세로 낮춰졌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김 의원이 이번 선거제도 개혁안의 사실상 주역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로서 김 의원의 뚝심 있는 결단이 없었다면 이번 선거제도 개혁은 이뤄질 수 없었다. 또 최근 4+1 협의체에서도 김 의원은 민주당과 다른 야당 사이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며, 막판 합의에도 큰 역할을 했다. 김관영 의원은 “100% 연동률은 아니지만, 유권자의 표심 그대로의 선거제도 도입의 첫 발을 딛게 됐다”면서 “전북의 의석수는 현행 10석을 유지하는 것으로 조율된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까지 포함하는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난 1년간을 노력했지만, 불발된 것이 못내 아쉽지만, 정치개혁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국민들께서 이해해주시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대한민국 정치발전을 위한 개혁을 이뤄내도록 더욱 정진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한 이번 선거제도 개혁안은 현행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을 유지한다. 비례대표 의석 중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적용하는 의석수는 30석이다. 총선에 참여하는 정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정해질 의석 30석은 정당지지율을 기준으로 할당받게 되는 의석수에서 지역구 당선인의 숫자만큼을 뺀 의석수의 50%에 해당하는 만큼 의석을 우선 배정받게 된다. 정당별로 배정받게 될 의석수의 합이 30석이 넘으면 정당별 의석수 비율만큼 조정된다. 그 외 17석은 현행 정당지지율에 따라 배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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