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군산경찰, 과적 42건․적재불량 100여건 적발 불과
설경민 군산시의원이 도로와 교량 파손의 주범인 동시에 운전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과적․적재불량 차량에 대한 단속이 소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설 의원은 지난해 열린 건설과에 대한 행감에서 “군산시와 군산경찰서 등 관계기관이 과적·적재불량 차량에 대한 단속을 소극적으로 펼치고 있어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시민들이 생명의 위협까지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군산지역에 운행되고 있는 일부 화물차가 무게과적과 넓이과적을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어려운 상황에서 단속 업무를 하고 있는 관계자들의 노고는 알지만, 시민의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설 의원은 “무게단속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데다 직접적으로 운전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수준이 아니지만, 넓이와 높이를 무시한 채 도로를 질주 중인 대형트럭은 직접적으로 운전자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자동자전용도로는 물론 군산외항과 내항을 오가는 국도에서 만난 대형차량 중 고철과 나무 등을 싣고 특정업체를 오가는 상당수 차량이 눈에 보기에도 아찔하게 물건을 실어 나르고 있다.
특히 목재를 실어 나르는 대형차량 상당수가 제대로 결박을 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가 많아 운전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으며, 경찰서와 시 등에 따르면 이 같은 이유로 올해 서너 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 같은 차량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말까지 군산시가 과적으로 적발한 차량은 42건에 불과하다. 적발된 차량은 ▲축하중이 2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총중량 6건 ▲너비 4건 ▲높이 3건 ▲길이 2건 등이었다.
또 흉기가 될 수 있는 대형 목재 등을 운반하면서도 부실한 결박상태(적재불량)으로 인한 단속을 군산경찰이 펼쳤지만, 지난달까지 100건 가량만 적발됐다.
축하중이나 총중량이 과적일 경우 도로 등의 파손을 일으키지만, 너비와 높이, 길이 등은 직접적으로 도로에서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허나 적발건수를 보면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군산외항에서 만난 한 운전자는 “간혹 앞에서 운행되는 차량이 대형목재를 나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저절로 침이 삼켜진다”며 “이 같은 품목들이 도로의 흉기가 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서 철저하게 계도와 단속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의 한 관계자는 “과적단속 중 축하중이나 총중량은 규정이 엄해서 단속의 효과가 있는 반면, 너비와 높이, 길이, 적재불량 등에 대한 단속은 적발되더라도 처벌이 상대적으로 약해 효과가 미비하다”며 “지역 몇몇 특정업체와 연관이 있는 만큼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적재불량에 대한 단속을 꾸준히 펼치는 동시에 운전자와 해당업체 등에서 좀 더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과적단속과 관련해 3명으로 구성된 1개 팀만 운영되고 있어서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서는 인원과 장비 등의 충원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