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선거연령 하향 조정으로 만18세 기준에 따라 새롭게 선거를 할 수 있는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가 모두 3,200명 가량인 것으로 집계됐다.(사진은 지난 2018년 치러진 지방선거)
총선 출마자 “고등학생 대상 공약 고려해 본적 없어 당황”
교사 “현실 정치에 주관 갖고 의견 표명하면 선거법 위반”
학생 “학생에 대한 관심 가지고 접근…표심 이끌 수 있어”
“지금껏 선거라는 걸 남의 얘기로만 여겼었는데 막상 올해 처음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설렘과 기대감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사실 두려움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군산의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말이다.
이처럼 지난해 국회가 선거연령을 기존 만19세에서 만18세로 낮춘 공직선거법을 개정함에 따라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총선에서 군산지역 고등학생 상당수가 새로운 유권자가 될 전망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와 군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4월 총선에 투표 참여가 가능한 군산지역 선거인수는 22만3,200명이었다. 하지만 국회의 선거연령 하향 조정으로 만18세 기준에 따라 새롭게 선거를 할 수 있는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가 모두 3,200명 가량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새로운 유권자를 포함한 군산지역 선거인수는 22만6,400명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
된다.
이처럼 새로운 유권자가 발생함에 따라 군산지역 총선 출마자들의 셈법도 바빠지고 있다. 고등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공약 발굴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총선 출마자 대부분이 지금까지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공약을 고려해 본적이 없는 상황이어서 이들의 지지를 이끌어 낼 유인책 마련에 분주하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군산지역 총선 출마자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새롭게 편입된 고등학생 유권자에게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에 따른 선거운동 방법 등에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특히 교육당국은 새로운 유권자인 고3 학생들에 대해 각별히 말을 아껴야 하는 분위기다. 교사가 현실 정치에 주관을 갖고 의견을 표명하면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지역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과거에는 수업시간 등에 간혹 정치관련 이야기를 나누곤 했지만, 선거법 개정으로 일부 학생들이 유권자에 포함됨에 따라 편안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방학 기간이어서 그래도 이들 학생들과의 접촉이 적어 문제가 되지 않고 있지만, 개학을 하면 학생들에게 선거와 관련한 이야기를 어떻게 나눠야 할지 고민이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올해 고3이 되는 한 학생은 “올해 처음으로 선거권을 가지게 돼 정치에 관심을 더 가지게 됐지만, 지금까지 정치에 대한 별다른 소신이나 입장이 없었던 터라 고민이 된다”며 “학생 신분인 만큼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하는 후보에게 표심이 작용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고3학생의 경우 기성세대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정치인들이 학생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학생들의 표심을 이끄는 방법 중 하나”라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 등에 따르면 전국적으로는 새로 편입된 약 50만명의 만18세 유권자 중 10% 정도가 고등학생으로 추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