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더불어민주당 군산시 국회의원 후보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디지털성범죄방지법 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공개와 엄격한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후보는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이란 이름으로 운영된 채팅방에서 수많은 성 착취 영상들의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미성년자들이었다”며 “이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디지털성범죄방지법’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직접 성적인 학대를 자행한 자들뿐만 아니라 돈을 내고 가입해서 성착취·성학대를 주문하고 동조한 사람들 모두가 ‘성범죄자’라는 인식에 동의한다”면서 “저 역시 딸을 둔 아버지이자 시민의 한사람으로 청원에 참여했고, 국민의 분노에 정치가 응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 후보는 “지금까지는 불법촬영물을 볼모로 피해자를 겁박하는 행위를 단순히 형법상의 협박·강요죄로만 처벌해 왔다”면서 “제가 21대 국회의원이 되면 이런 취지의 ‘디지털성범죄방지법’ 입법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