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제8대 후반기 들어 처음으로 열린 제231회 임시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상임위원회별 지역 현안업무 관련 간담회, 의원발의 6건 등 15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마감했다.
16일 2차 본회의에서는 정지숙 의원이 제안한 ‘우리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회 각 정당 대표 및 원내대표, 기획재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에 송부했다.
정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차별금지법 법안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에서 모든 영역의 차별을 금지·예방하도록 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의 기본적인 인권보장과 모두가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지난 2008년부터 UN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2007년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래 빈번히 제정이 좌절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최근 발표된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88.5%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했으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 87.7%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했다며, 차별금지법은 대다수의 국민도 찬성하고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9명을 호선하고 지해춘 의원(사 선거구)과 최창호 의원(바 선거구)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한편 제23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 심의·의결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 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군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 등 일부개정조례안(신영자 의원)-원안가결
▲ 군산시 선유 스카이 썬라인 관리·운영 조례안(서동완 의원)-원안가결
▲ 군산시 신중년층 인생 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해춘 의원)-수정가결
▲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세 의원)-원안가결
▲ 군산시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광일 의원)-원안가결
▲ 군산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신영자 의원)-원안가결
▲ 군산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짬뽕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원안가결
- 군산푸드 생활문화나눔터(생활SOC 복합화) 사업 변경
- 군산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신축사업
- 농업인 평생교육 복합지원센터 건립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원안가결
- 월명산 전망대 및 관광객 쉼터 조성사업 변경
▲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전문인력 양성센터신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원안가결
▲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가결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