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가 실직과 퇴직 등으로 고민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장년 시민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마련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근거를 마련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4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31회 임시회에서 지해춘 의원(사 선거구)은 ‘군산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이 조례는 15일 상임위를 거쳐 16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지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를 근거로 군산시 등이 인생이모작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에게 다양한 일자리 교육 등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
군산의 경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OCI군산공장과 세아 등의 감원 등으로 인생이막을 준비해야하는 중장년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상황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신중년층은 만50세 이상 만65세 이하인 시민으로,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특히 이 조례 대해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는 이 같은 일련의 일들을 군산시가 직간접적으로 나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중년층을 위한 인생이모작 교육 및 관련 사업 추진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다 조례에 따라 설립된 기관 또는 법인의 사업 범위도 다양해 눈길을 끈다. ▲교육 및 상담 지원사업 ▲취업훈련 및 창업, 일자리지원사업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지원사업 ▲건강증진 지원사업 ▲문화․여가 지원사업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등이 포괄적으로 담겨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조례가 현실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예산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지적된다. 단기적으로 군산시 예산 등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국도비 등의 지원이 뒤따르지 않으면 효율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해춘 의원은 “이미 전북도와 전주시 등에서 이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해 운영할 계획에 있다”며 “당장은 국도비와 군산시 예산 등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중앙정부와 정치권 등에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의 어려운 경제상황 등에 맞게 지속적인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전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