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는 6일 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입법 고문에는 전영복 건국대 행정대학원 초빙교수를, 법률고문으로는 신흥섭 변호사, 최정원 변호사를 각각 위촉했다.
현재 군산시의회는 3명(입법 1명, 법률 2명)의 해당분야 전문가를 고문으로 위촉해 이들의 자문을 통해 정확한 법령해석과 불필요한 쟁송을 예방하고 행정 및 예산낭비를 줄이고 있다.
정길수 의장은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고,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는 정책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새롭게 위촉된 입법․법률 고문들이 자치입법기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제안 등 의회 의정활동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위촉된 입법․법률고문 3명은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향후 2년간 의회 관련 자치입법 및 법령해석 자문활동과 의회 관련 쟁송사건 소송수행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