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연료보조금, 화물 운수사업에도 도입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이 최근 LNG(액화석유가스)상용차의 보급․확대 지원을 주장하고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 의원은 지난 25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법률개정안’ 이상 두 건을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안의 내용은 현행 여객 운송사업에 국한된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제도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도 도입하는 한편, LNG도 연료보조 대상에 포함하자는 것.
이를 토대로 LNG상용차 보급이 추진되면, 수송 분야의 환경문제 개선과 동시에 전북지역 등 위기를 겪고 있는 자동차산업의 일감 확보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은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촉진을 위해 여객 운송사업자가 CNG(압축천연가스)연료 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세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천연가스에 대한 연료보조가 CNG를 이용한 여객 운송사업에 국한돼 있어 LNG를 사용하는 자동차나 화물차는 천연가스 사용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개선 효과가 큼에도 보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2016년 조사에 따르면 도로이동오염원 미세먼지 배출량의 68.9%를 화물차가 차지했다. 이에 수송 분야 360만대 화물차 중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경유 화물차가 93% 이상인 상황에서 사업용 수소차가 대량 보급되기 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즉시 도입 가능한 LNG상용차의 보급·확대로 미세먼지 저감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정부가 수송 분야 환경문제 개선을 위해 오는 2040년까지 사업용 수소차 15만대 보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지만, 이중 화물차는 3만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덧붙여 정부의 친환경차량 보급정책이 미세먼지 기여도가 낮은 승용차 등 소형차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밖에도 국회예산정책처는 미세먼지 1kg 저감을 위해 전기승용차에는 6,300만원, 수소승용차 1억2,000만원, 천연가스버스는 3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고 분석했으며, 환경부의 2019년 ‘LNG화물차 보급 타당성 평가’에 따르면 LNG화물차는 경유화물차 대비 1대당 3,124만원의 환경편익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 바 있다.
신영대 의원은 “기존 자동차 산업이 수소차로 전환하는 과도기에서 LNG상용차 보급을 통해 수송 분야 미세먼지 배출 문제를 개선하고, 관련 기업의 고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역경제 회생과 국민 삶의 환경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