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시)은 3일, 고용 규모를 급격히 축소한 대규모 사업장의 고용 정상화 계획 의무제출 및 고용 정상화 기업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지역 내 대규모 사업장의 급격한 고용 축소는 직접적인 일자리 감소는 물론 협력업체의 경영 악화, 주변 상권의 침체 등으로 직결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조성 초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투자보조금 등의 여러 지원과 국가산단 입주기업으로서의 특혜를 받고도 지역경제에 대한 고려 없이 경제 논리만으로 지난 2017년 7월 가동을 중단해 대규모 고용 감축을 발생시켰고, 3년여가 지나도록 재가동이나 고용 정상화와 관련한 아무런 계획 또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대규모 사업장이 고용 규모를 급격히 축소해 지역경제에 대한 악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고용 정상화를 위한 기간, 목표, 대책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도록 함으로써 지역 내 관련 산업 및 경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고용 정상화를 위한 계획을 충실히 이행한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의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회생에 이바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군산국가산업단지 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등 대규모 사업장의 고용 정상화 계획 마련을 의무화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고용 정상화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관련 산업의 예측불가능성을 해소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회생 정책 수립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영대 의원은 “대규모 사업장은 고용 효과를 전제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경영 악화에 따른 고용 축소 시에도 고용과 지역경제에 대한 책임을 다 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역경제와 고용을 살리기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