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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우 도의원, 재난안전교육 민간전문강사 운영 조례 제정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0-09-09 11:15:14 2020.09.09 11:15:14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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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의회 문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4)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재난안전교육 민간전문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375회 임시회 해당상임위(문화건설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문 의원이 제안한 도민의 재난 및 안전사고 대처능력에 대한 교육이 보다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민간강사를 적극 활용해야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진 것.

 그는 이번 조례안에 도지사는 민간전문강사 운영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민간전문강사 선정,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민간전문강사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하며, 각종 재난안전 교육에 민간전문 강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도지사는 선정된 민간전문강사를 활용해 취약계층 등에 재난안전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재난안전교육에 대한 설문조사와 강의 모니터링 등의 방법으로 민간전문강사 운영실적을 평가해 다음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문승우 의원은 “최근 들어 각종 재해와 재난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민간전문강사들을 통한 재난안전교육의 활성화로 도민들의 안전사고 대처능력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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