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우 도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4)은 16일 열린 37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불법폐기물 근절을 위해 전북도 차원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 의원은 “행정의 관리망을 피해 사업장 내 폐기물을 무단 방치하거나 휴경지·공장용지·임야 등에 불법 투기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변 환경오염은 물론 폐기물에서 발생한 화재가 올해에만 9건에 달하고, 이중 4건이 군산에서 발생하는 등 민원발생과 임대자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올 6월까지 전북도가 전수조사한 결과, 발생한 폐기물량 5만913톤 중 현재까지 처리가 안 된 폐기물은 2만1,029톤에 달해 투기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행정력 낭비와 도민의 혈세투입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과 더불어 도민들을 상대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 의원은 불법폐기물 근절 홍보강화책으로 투기 행위자뿐만 아니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폐기물 수입·운반업자, 그리고 토지소유자에 대한 법적책임에 대해 도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방송매체 등을 통한 홍보와 함께 불법폐기물 신고 포상금을 상향하는 방법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