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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대상 보험, 몰라서 못 받는다”

11억8,000만원 들여 모두 6개 과에서 7개 보험에 가입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0-09-18 10:50:45 2020.09.18 10:50:45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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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완 의원 “홍보 부족으로 시민 모르고 있다” 지적

 

  군산시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가입한 각종 보험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수혜를 받는 시민들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홍보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는 시민들이 불의의 사고와 재난, 질병 등이 발생했을 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11억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6개과에서 모두 7개의 보험에 가입했다.

 실제로 시는 1,587건의 시설물에 영조물보험을 가입했다. 계약금만 3억5,000여만원에 달한다. 영조물보험은 보도블록, 도로, 수도, 놀이시설 등 공공시설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됐을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가입해 놨다.

 하지만 많은 시민이 이런 보험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라 실질적으로 보험 수혜자가 적어 올해 지급액은 현재까지 14건에 1,530여만원에 불과하다.

 또 전국 지자체 가운데 시가 최초로 실시해 모범사례가 된 영유아 상해 및 질병보험도 4개 보험사에 6억원 가량을 들여 가입했지만 수혜는 미비하다.

 이 보험은 영유아 및 아동(0~만6세)을 대상으로 상해 후유장해와 암 치료비, 조혈모세포 이식수술, 화상발생 및 골절진단 위로금, 장애발생 소득보상 위로금 등을 보장하고 있으며, 탈구, 압착 손상, 신경손상 발생 진단금도 포함돼 있지만 올해 현재까지 72건에 5,200만원 밖에 지급되지 않았다.

 또한 1,455만원을 들여 가입한 전국 통합 자원봉사자보험도 지난해(상해4건) 415만원, 올해(상해2건) 293만원 가량만 지급됐다.

 특히 5개 보험사에 1억1,000여만원을 들여 지난해 7월부터 가입해 운영 중인 군산시민안전보험도 있으나 마나한 상황이다. 이 보험은 각종 자연재해 및 사고, 범죄 피해 등으로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가 보상하는 단체보험으로 군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지난해에는 수혜자가 한명도 없었고, 올해의 경우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시민자전거 이용자 보험은 3개 보험사에 9,230만원을 들여 가입했지만 지난 2017년(사망1건․위로금119건) 4,662만원, 2018년(사망4건․후유장애1건․위로금122건) 8,005만원, 2019년(사망1건․위로금 67건)에 1,917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다 공공자전거 이용자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한 푼도 수혜를 받지 못했다.

 이와 관련 서동완 의원은 최근 열린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가 가입한 보험에 대한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시가 가입한 보험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많은 시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보험가입비 대비 수혜가 적은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가입액이 적정한지 꼼꼼히 확인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앞으로 언론이나 읍면동 통장단을 비롯한 자생단체를 통해 시가 가입해 놓은 보험을 적극 알려 불의의 사고 시 꼭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덧붙였다.<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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