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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2020년도 잔여 의회일정 확정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11일 임시회 개최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0-10-07 10:17:37 2020.10.07 10:17:37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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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는 지난 6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제233회 임시회 일정과 제2차 정례회 회기 기간 및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등 38건의 부의안건을 상정키로 했다.

 

이날 의회운영위원회는 제233회 임시회를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11일간 개최할 것과, 제2차 정례회를 11월11일부터 12월21일까지 41일간으로 확정했다.

 

또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11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 효율적이며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번 제233회 임시회에서는 2020년 업무추진 실적 및 2021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김경구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중소기업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서동완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등 38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김우민 의회운영위원장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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