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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5세 이상 장애인에게도 지원방안 찾아라”

신영자 의원,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사각지대 지적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0-10-13 17:19:12 2020.10.13 17:19:1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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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장애인들이 현재 활동하는데 큰 도움을 받고 있지만, 이 법률이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외면하는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영자 의원은 “현행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사를 지원하고 활동보조, 방문목욕과 간호 등을 실시해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지만, 지원 대상을 만6세 이상부터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으로 한정함으로써 만65세가 되면 자격이 상실되는 단점이 내포돼 있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아무리 중증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월 최대 100여 시간 정도의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는데 그치게 된다는 것이다.

나이가 들면 신체적으로 더 약해지기 때문에 노인장애인에 대한 더 많은 활동지원이 필요한데 지원시간이 대폭 줄어들게 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8월말 현재 군산시 관내에서 활동지원을 받는 장애인은 447명이지만, 만60세에서 64세까지의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는 전체의 10.6%인 42명으로 조만간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지난 2016년 10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인 만65세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지만, 21대 국회가 관련법의 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어 언제 개정될지 아직 불투명하다.


신영자 의원은 “스스로 활동할 수 없는 장애인들은 자신들을 지탱해줄 마지막 버팀목인 활동지원 서비스 기간의 대폭 단축으로 절체절명의 처지에 놓이게 됐다”며 “군산시가 법률이 개정되기 전까지 장애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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