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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국비 지원 절실

조동용 도의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0-10-26 16:56:42 2020.10.26 16:56:4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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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조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 3)이 최근열린 도의회 본회의에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통해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비가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을 조속히 개정해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도시화가 지속되면서 도시의 양적 팽창 위주 도시계획으로 인해 신도시 조성에 따른 구도심의 쇠퇴가 갈수록 심해지는 가운데, 주택유형의 62.3%를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노후가 가속화되면서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북도와 도내 시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도내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비는 2019년 기준 54억7,754만원에 이른다. 여기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원되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 9억5,480만원까지 포함하면 지난 한해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비로 지원된 보조금은 총 64억3,234만 원이다. 지원사업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인구주택총조사(2019년)에 따르면 국내 아파트의 40.9%, 461만 4천 호가 2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이며, 이 중 8.2%는 무려 30년이 넘은 아파트로 전국적으로 총 93만1,000호가 3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에 해당된다.

 

문제는 유지관리비용이다. 적게는 수십 명에서 수천 명까지 공동으로 거주하는 아파트는 적절한 때에 유지관리가 되지 않으면 거주자의 불편은 물론 안전에 직접적인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재산상의 피해도 있다. 유지관리가 되지 않는 아파트의 집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해당 지역의 이미지까지 영향을 미쳐 결국 지역의 쇠퇴를 촉발시키는 요인이 된다.

조동용 의원은 “노후 아파트의 경우 거래가 되지 않아 비어 있는 집이 많고 경제활동이 어려운 노인거주비율이 높아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이 어렵다. 또한 지자체 지원사업도 노후 아파트의 수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작년 한 해 익산 77개소, 전주 62개소, 군산 54개소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비 융자의 경우 20년이 지난 공동주택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해 노후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비 융자를 보다 활성화시키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건의안은 지난 23일 본회의를 통과해 전라북도의회 공식 건의사항으로 대통령,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 국토교통부 장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등에 송부될 예정이다.<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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