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된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의 승강기 등 노후시설 수리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돼 국민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노후 공동주택 시설물의 보수․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통계청의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준공 후 20년이 지난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주택․연립주택)은 약 569만호로, 전체 주택(1440만호)의 39%를 차지한다. 이 중 30년이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도 126만호에 이르고 있어 노후 시설물에 대한 보수·개량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행법도 공동주택의 보수․개량사업 지원을 위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만 정부 지원의 경우 재정투입이 아닌 융자 지원만 가능하고, 이마저도 세부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실적은 미비한 실정이다.
또 최근 일부 노후 아파트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제대로 적립하지 못해 승강기 등 주요 시설물의 고장 등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도 자금 조달 문제를 겪어 수리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신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설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다세대․연립주택도 지원이 가능해지는 등 노후 공동주택 시설 수리에 따른 입주민의 비용부담이 완화돼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신 의원은 “공동주택의 노후화가 심화하고 있지만 이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체계적 제도가 전무하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에 주택의 노후화나 불량건축물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신영대 의원은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정부가 직접 지원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