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예외) 조항’으로 인해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학교의 학생들에게도 무상교육으로 지원되는 평균 금액 수준의 지원액이 지원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종식(더불어민주당·군산2)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제377회 정례회에서 ‘차별 없는 고교 무상교육 시행 촉구 건의안’을 통해 도내 5개교 3,071명의 학생을 포함한 전국 102개교 6만971명의 학생에게도 평균 수준 지원액이 지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학교를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교육청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지원받을 방법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의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학교는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되고, 교육청의 자체 재원으로 지원하게 될 경우 도내 다른 학교 및 학생들에 재정지원의 한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학생 중, 재정적 여유와 관심이 있는 교육청의 학생들과 그렇지 못한 지역의 학생 간에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두 번이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아픔을 주는 것”이라며 정부 차원에서의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학교는 자율형사립고와 일부 외국어고, 예술고 등 특수목적고가 해당한다”며 “다른 일반교와 달리 신입생을 전국단위로 모집하기에 교육청 자체 예산 사용을 무리하게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여러 형태의 학교가 존재하는 것은 학생들의 선택 다양성을 존중하고, 다양한 재능을 함양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종식 의원은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이유로 이런 학교가 일반고로 전환을 고려하거나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할 시에 무상교육 지원 여부를 두고 학교 선택에 중점을 두는 일이 발생해선 안 된다”며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전국 모든 고등학생이 차별 없이 동일한 지원액 지원을 촉구하는 이 건의안은 대통령과 국회 및 교육부로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