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재난 현장에서 솔선수범해 활동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장학금이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지급조례를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전라북도의회 문승우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4)이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378회 임시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대표발의 했다.
문승우 의원이 발의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따른 장학생 정원 조정과 장학금 지급 횟수 제한 등 장학금 지급대상 및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5조의 2에 해당하는 학교(공·사립고, 방송통신고)를 제외하는 규정을 마련했고, 장학생 정원을 의용소방대원 수의 5%에서 3%로 축소했다.
또한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 혜택을 받은 자의 중복 지급을 등록금 총액 범위 내 지급으로 제한하고, 지급 횟수를 대원 자녀 1명당 1회로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했으며, 장학생 선발 시 한국장학재단에 등록해 관리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문승우 의원은 “각종 화재현장과 재난 현장에서 솔선수범해 활동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장학금이 앞으로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