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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통합으로 지역발전 견인하자”

나종대 의원 ‘새만금 1·2호 방조제 귀속 결정 유감’ 성명서 발표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1-01-25 17:36:46 2021.01.25 17:36:46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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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새해 첫 임시회 개회…25일부터 2월 5일까지 12일간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에서도 새만금과 관련한 분쟁과 갈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인근 지자체들의 통합이 절실하다는 주장에 다수의 의원들이 뜻을 함께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군산시의회가 2021년도 들어 첫 회의인 제235회 임시회를 갖고 민생 챙기기를 위해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하면서 올해 지역의 가장 큰 화두인 새만금 통합에 힘을 실었다.

 

25일 1차 본회의에서 나종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사법부 새만금 1·2호 방조제 귀속 결정 유감과 지역갈등 해소 촉구’ 성명서가 채택됐다.

 

이날 대표발의에 나선 나종대 의원의 ‘사법부 새만금 1·2호 방조제 귀속 결정 유감과 지역갈등 해소 촉구’ 성명서는 청와대, 헌법재판소, 대법원, 국회,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송부했다.

 

나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새만금 1·2호 방조제 귀속결정 판결을 존중하지만 위헌의 소지가 있는 지방자치법을 토대로 내린 대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안전부 소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2010년 새만금 3.4호 방조제 관할구역을 군산시로, 2015년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구역을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로 결정해 지자체간 상호 관할구역 결정 취소 소송이라는 갈등만 부추겨왔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아쉽게 나왔지만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군산시와 함께 헌법소원심판 등 또 다른 법적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행안부는 신규매립지에 대한 관할결정 절차는 있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어 중앙분쟁위원회의 자의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행안부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등 헌법 제117조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행안부는 신규매립지에 대한 관할 의결·결정의 실체적 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구역 결정영향으로 새만금 내·외측 매립예정지에 대해 합리적이고 민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세심하고 신중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법의 자치권 침해에 대한 위헌판단을 통해 새만금 매립지역의 관할구역을 획정해 지자체 간 분쟁을 끝내줄 것”을 촉구했다.

 

나종대 의원은 “새만금에 대해 사법부와 헌번재판소, 행안부 등이 사안에 따라 다른 판결을 내놓고 있어서 군산을 비롯한 새만금 인근 지자체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이 같은 혼란과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로 새만금 인근 지자체가 하나로 통합해 지역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발전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25일부터 2월 5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주요업무보고, 서동완·김영자·설경민·김중신·신영자·송미숙 의원의 의원발의 8건과 군산시 무녀 서들이 농수산물 판매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등 22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게 된다.<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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