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문승우(행정자치위원장, 군산4)의원이 ‘전라북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발의를 통해 도내 전통무예 발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제정 조례안은 전통무예의 체계적 보전과 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전통무예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도내 전통무예 단체 육성 및 관련 사업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해져 전통무예 진흥 및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문승우 의원은 “우리 고유의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시킴으로써 전통무예 발전과 도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향후 전통무예 단체 육성 및 관련 사업에 적극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통과 됐고 오는 2월 1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