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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 안돼요!”

신영자 의원 대표발의 조례 시의회 임시회 통과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1-02-05 11:10:24 2021.02.05 11:10:24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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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나 학교, 가정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이미 다른 지역에서는 2∼3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어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환경을 생각하자는 제 의견에 뜻을 함께 해준 동료 의원들께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군산시의회가 환경을 생각하며 만든 ‘군산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가 하루빨리 정책됐으면 합니다.” ‘군산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신영자 의원의 말이다.

 

신영자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군산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이 지난 5일 폐회한 제23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함에 따라, 군산지역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된다.

 

이에 앞서 신 의원은 지난달 25일 개회한 제23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 이 조례를 상정해 상임위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통과됐다.

 

신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 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 조례안이 본회의 의결을 마침에 따라 군산시시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와 회의 등에 1회용품 사용과 제공이 금지된다.


또한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에서도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조례안은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했으며,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1회용품 사용현황을 공개하도록 했다. 여기에다 시를 포함한 공공기관은 물론 나아가 민가기업 등에도 1회용품 사용억제 촉진,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등도 점검토록 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신영자 의원은 “그동안 편리하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1회용품을 사용하다보니 1회용품의 제조, 운반, 폐기, 재활용과정에서 많은 사회적 비용이 수반될 뿐 아니라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며 “우선은 불편하겠지만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해 기업이나 학교, 가정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지구는 우리의 것이 아닌 후손들의 것이어서 소중하게 잘 가꾸고 지켜 후손들에게 물려줄 의무가 있다”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의 뜻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한편 시는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시를 포함한 지역 공공기관에 1회용품 사용을 제한 할 것을 주문하는 동시에, 민간의 동참도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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