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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정서적·사회적으로 건강한 입양 지원”

김경식 의원 ‘군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정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1-03-15 18:12:18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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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입양문화 조성‧입양가정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 담겨

 

최근 전국적으로 입양아 학대‧살해 등 인면수심(人面獸心) 사건이 종종 발생해 사회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군산시의회가 입양과 관련해 다양한 지원과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 계획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 조례에는 자칫 소홀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운영‧지원되고 있는 입양과 관련해 군산시가 책임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 그 의미가 크다.


군산시의회 김경식 의원(행정복지위원장)은 지난 12일부터 오는 17일까지 6일간 열리는 제23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조례안을 상정했다.


이 조례는 입양가정의 지원을 통한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과 입양가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으로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과 입양가정을 위한 지원은 지난 1961년에 제정된 ‘고아 입양 특례법’이 그 시작이었다. 하지만 이 법은 외국인의 국내 아동 양자 입양에 관한 조치를 규정한 것에 불과했다.

이후 1976년 국내외 입양을 촉진하기 위한 ‘입양 특례법’이 제정됐지만, 입양과 관련한 국가의 역할은 관리·감독에 한정됐고, 1995년 ‘입양 특례법’이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며, 그 범위를 확대해 오고 있다.


하지만 시의 경우 조례가 없는 관계로 ‘입양 특례법’에 따라 지원을 해 오고 있어 건전한 입양 문화 조성과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이 조례가 제정되면 건전한 입양 문화 조성과 입양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대한 시의 책임 있는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현재 시는 입양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아동 양육비를 비롯해, 입양아동 양육 수당, 입양 장려금, 입양 축하금 등을 지원을 하고 있다.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가 제정되면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 입양 활성화와 입양가정의 지원을 보다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근간을 마련했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

김경식 의원은 “‘군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유는 가정 해체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에게 이탈된 아동 등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게 건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해 신체적·정서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조례가 제정되면 법률과 조례에 따라 군산시가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서 입양아동과 입양가정, 사회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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