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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투기조사에 동참할까?

공직자윤리법 따라 매년 재산등록 ‘회의적 시각’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1-03-26 10:35:55 2021.03.26 10:35:55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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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지난주부터 전 직원과 그 가족에 대한 전수조사 나서

 

​ LH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번지면서 군산시도 공무원에 대한 투기조사에 나섬에 따라,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도 동참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앞서 최근 열린 군산시의회 제2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설경민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의 경우도 다른 시군 투기사례와 유사한 도로개설의 예산 확정 전 공직자의 토지매입의 사례나, 도시재생사업과 전북대병원사업, 고군산개발사업 등 수많은 사업들을 볼 때 공적정보의 보안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시스템은 있었는지, 이를 이용한 투기는 없었는지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시가 선출직 공무원과 일반 공무원을 아우르는 공직정보를 활용한 투기관련 자체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는 동시에, 투기근절 예방을 위한 자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도 적극적인 조사 의지를 밝혔다. ▲군산전북대 병원부지 ▲신역세권 택지개발지구 ▲고군산군도 개발지역 등 총 3곳에 대한 공무원 부동산 투기 여부에 대해 자체 조사에 착수하기로 한 것이다.

 조사대상자는 군산시 전 직원과 그 가족(직계 존․비속)이며, 조사 대상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조사와 대면 확인 등 강도 높은 조사를 펼친다는 계획이다. 다만, 선출직 공무원인 군산시장과 시의원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아 조사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사)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대표 강태호)가 지난 22일 논평을 통해 군산시의회도 의원들의 투기문제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자치는 “시의 이번 조치가 지속적인 공무원 땅 투기 문제를 감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결과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개발지역 3곳 이외에도 이전 투기행위가 있었다고 알려진 지역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명의신탁·농지법 위반 등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투기 문제는 군산시 공무원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며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군산시의회 의원들도 개발지역 3곳에 대한 땅 투기 의혹 해소를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더 나아가 “군산시의회 의원의 소속정당을 보면 민주당 19명, 정의당 1명, 무소속 3명으로 구성돼 있다”며 “민주당은 소속 시의원들이 전수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정당차원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참여자치는 “수송동, 미장동, 페이퍼코리아 개발사업이 있을 때마다, 백석제로 전북대병원이 유치된다고 할 때도 땅 투기와 관련한 소문이 무성했다”며 “군산시 공무원 뿐 아니라 선출직 공무원과 정치인에 대한 성역 없는 조사를 통해 군산시와 군산시의회가 청렴하다는 것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군산시의회의 한 관계자는 “군산시의회 의원들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재산변동에 대한 신고를 하고 있어 현재로써는 투기조사 참여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며 “다만,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될 경우 조사에 동참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지역인 인천과 시흥‧광명 등의 지방의회의 경우 자발적으로 투기의혹 조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전남 신안군의회는 지역개발과 도시계획 등을 소관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으로 ‘1가구 2주택’ 금지 규정 등을 담은 조례안을 제정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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