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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교통약자법 개정안’ 대표발의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의무화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1-04-02 16:17:43 2021.04.02 16:17:43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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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더불어민주당)이 교통약자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교통약자법 개정안’을 추진하고자 한다.

 

신 의원은 2일 지자체별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정부와 광역 지자체의 설치·운영 지원을 의무화를 골자로 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등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고, 시·군으로 하여금 일정 대수 이상을 운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약자와 운행자를 연결해주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 않고, 운영 또한 지자체에만 맡겨놓다 보니 지역별로 이용환경에 차이가 크고, 광역 이동 등에서 이동권을 제약받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실제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은 그동안 각 시군에 맡겨져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환경 및 운영규정이 달라 정보제공이나 배차, 요금체계 등에서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는 실정이었다.

 

이에 신 의원의 개정안은 지자체별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 및 광역지자체로 하여금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운행은 물론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특별교통수단의 활용 및 연계를 증진하고,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같은 조건으로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가능해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영대 의원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는 일상생활의 기본적 요건일 뿐 아니라 교육 및 경제활동 등 사회 참여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하는 권리”라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의 이동편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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