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제237회 임시회 오는 20일 개회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오는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제237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지난 13일 열린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우민)는 제237회 임시회기와 의원발의 4건, 조례안 17건, 동의안 8건, 의견제시 1건 등 30건의 부의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의 의원발의는 ▲김경식 의원이 ‘군산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중신 의원이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광일 의원이 ‘군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신영자 의원이 ‘군산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을 각각 제안했다.
이날 의회운영위원회는 서동완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의회 포상 조례안’을 부의안건으로 정하고, 의회 및 시정발전과 지역사회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기관, 단체, 개인에게 포상을 수여해 주민들의 의정활동 참여 확대는 물론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김우민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번 임시회 상정안건을 꼼꼼히 살펴 시민편익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살기 좋은 행복한 군산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제23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중신 의원)
▲ 군산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식 의원)
▲ 군산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종대 의원)
▲ 군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박광일 의원)
▲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농공단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고군산관광 탐방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군산시 어장관리선 척수 및 사용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노래연습장 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명예 시민증 수여 동의안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등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
▲ 군산 혁신성장 펀드 조성사업 출자금 동의안
▲ 산학융합촉진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
▲ 군산시 인공암장 민간위탁 동의안
▲ 군산시 다함께돌봄센터 1·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 군산시 학대피해 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