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20일 제2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8일간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의원 발의 조례안 3건을 비롯해 각종 조례 제·개정 및 일반안건 등 28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간담회 9건과 주요 사업현장 4곳을 방문할 계획이다.
20일 1차 본회의서는 김우민 의원이 제안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외교부와 해양수산부, 환경부, 주한일본대사관 등 관계기관에 송부했다.
또 최창호 의원이 제안한 ‘새만금 동서도로 김제시 행정구역 결정신청 철회와 지역갈등 해소 촉구’ 성명서를 채택하고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새만금개발청, 전북도, 김제시, 김제시의회에 전달했으며, 배형원·송미숙·설경민·김중신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5분 발언에서 ▲배형원 의원은 “24시간 도움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의 확대·강화는 물론, 군산경찰 및 사법적으로 유관기관의 연계를 통한 안전장치 구축, 다양한 가족문제에 대한 정책대안을 수정·보완해야 하며, 인근 지방정부와 네트워킹을 통해 공동대책을 마련하는 등 군산시 다문화 가정의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고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미숙 의원은 “군산시는 옥구읍성이 전라도 최초로 축조됐고 문화적 자료가 산재했음에도 연구와 보호·홍보에 소홀함은 물론 그동안 방치해 왔다”면서 “현재 상평초등학교가 폐교됐고 옥구선도 폐선됐으며 옥구읍성 성벽이 거의 온전한 상태이므로, 하루빨리 옥구읍성을 조속히 복원해 군산시 발전에 전환점을 마련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역사교육의 현장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
▲설경민 의원은 “하수처리장 배관공사 재정손실은 업체대표의 연락두절 및 사문서 위조로 발생했으며, 현재까지 보증서 진위 확인 절차를 군산시 행정에서는 시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회계관계공무원 사례교육과 절차상 확실한 매뉴얼이 갖춰져 있지 않아 공무원 누구라도 당할 수밖에 없는 사기사건”이라고 지적하면서, “지방회계법 제8조 1항과 동법 제10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책임관을 임명,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하도록 돼있고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관리 책임은 물론 변상명령 또한 같이 해야 하며, 시 차원의 대시민 사과와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중신 의원은 “바닷가에 접해있지 않은 서울 강북구에서도 해양환경 오염방지를 위해 음식점 주변 재떨이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뿐 아니라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군산시도 시민의 건강과 해양 오염방지를 위해 담배꽁초 함부로 버리지 않기 운동 전개와 음식점 주위에 쓰레기통 만들기 등 깨끗하고 살기 좋은 해양관광도시 군산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