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는 최근 ‘새만금 사업 추진을 저해하고 지역 간 갈등을 야기하는 김제시의 새만금 동서도로 행정구역 결정신청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최창호 의원은 지난 20일 제23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새만금 동서도로 김제시 행정구역 결정신청 철회와 지역갈등 해소 촉구’ 성명서를 대표 발의했으며 시의회는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최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김제시의 새만금 동서도로 행정구역 결정신청은, 새만금 2호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으로 새만금 인근 지자체 간의 갈등이 종식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 다시 갈등만 야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제시는 동서도로가 2호 방조제와 심포항 일원 육지부(진봉면)를 연결하는 도로여서 김제관할 구역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행정구역 결정신청 시 필수서류인 ‘측량성과도’는 포함하지 않았다”며 “신청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행정구역 신청은 오히려 지자체 간 분쟁을 유발시킬 뿐 아니라, 새만금 개발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동서도로는 지금까지 군산시가 관리하면서 자치권을 행사해 온 공유수면 상에 개설된 도로로써 오랜 기간 각종 인허가와 행정서비스를 제공했다”며 “바다에서 육지로 물리적 상태가 변했다고 해서 군산시의 자치권이 소멸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이번 결정신청은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지역 내 전북도 출장소 설치방안 용역과 새만금 사업법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뤄져 지자체 간 갈등을 더욱 더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새만금 개발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물론 인근 3개 시군을 비롯한 도내 자치단체의 협력과 협의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최창호 의원은 “김제시가 새만금 동서도로 행정구역 결정신청을 철회하거나 전북도와 행정안전부가 김제시의 결정신청을 반려해야 한다”면서 “이와 더불어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조속히 새만금 지역의 임시 행정체계를 마련해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새만금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김제시는 지난 4월 1일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새만금 동서 2축도로 16.472km를 김제시 담당으로 해 달라’는 내용의 ‘공유수면 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신청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