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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환원제철 기술 투자, 세액공제 20% 지원”

신영대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기업 부담 감소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1-05-03 11:42:25 2021.05.03 11:42:25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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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이 수소환원제철을 비롯한 미래 친환경 에너지 기술에 투자할 경우 최대 20%까지 세액 공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돼 관심을 받고 있다. 이는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에 대한 지원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고 신속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취지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전북 군산)은 기업이 제철 공정에서 환원제를 수소로 대체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비용에 대한 기본공제를 최대 2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대표 발의했다.


 수소환원제철의 경우 기존 고로조업 제철 방식에 비해 약 60% 가량 더 높은 비용이 발생하고, 제철소를 새로 건립해야 하는 등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만큼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현행 조특법상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신성장‧원천기술에 범위에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이 포함돼 있지 않다.


 이미 해외 주요국에서는 수소환원공정 기술을 정부 주도로 개발하거나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정부 예산 250억엔을 투입해 대표 철강사들과 제철공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스웨덴도 기업과 공동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그 비용의 약 38%를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수소환원제철과 관련된 국책연구사업은 지난 2017년도부터 시작한 COOLSTAR(2017~2024)가 유일하고 그마저도 100% 수소환원이 아닌 15%를 적용하는 기술에 대한 것이다.


 신영대 의원은 “철강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서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당히 많은 산업”이라며 “2050 탄소중립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철강업의 친환경화가 시급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기업들도 수소환원제철 기술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기술경쟁력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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