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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취업제한 대상자, 의료기관 개설 못 한다

신영대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현행법 사각지대 없애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1-05-23 17:15:17 2021.05.23 17:15:17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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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자가 주소지만 옮겨 병원을 개설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자의 의료기관 개설신고 시 관할 지자체에서 수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군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가 취업제한 기간 중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1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 개설 시 관할 지자체가 의료진의 성범죄 경력을 연1회 이상 확인함으로써 성범죄자는 취업제한 기간 중에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하지만 최근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사가 기존 병원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 개소해 버젓이 병원을 운영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현행법상 의료기관의 최초 개설 시에만 의료인의 성범죄 경력을 점검하고 주소지를 옮길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신 의원의 개정안에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가 의원‧치과‧한의원 또는 조산원 등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한 경우 이를 수리할 수 없도록 했다.

 신영대 의원은 “의료기관의 특성상 신체 접촉이 불가피한 만큼,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취업과 운영을 더욱 확실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없애 더욱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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