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협의 후 법적 조치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아파트 주차장에서 ‘2칸 주차’, ‘길막 주차’ 등 이른바 ‘민폐 주차’로 인해 갈등이 빚어지는 사례가 빈번해지자 아파트 단지 내 ‘민폐 주차’ 해결을 위한 법안이 추진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시)은 지난 4일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다른 입주자 등에게 불편을 끼칠 경우, 관리 주체가 권고 또는 조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주차질서 준수 조항을 신설해 관리 주체가 권고 및 조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 방지와 같이 입주민의 자구 노력을 바탕으로 주차질서를 확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지정된 주차구획이 아닌 곳에 주차하거나 주차구역 두 칸을 차지하는 등 이른바 ‘민폐 주차’를 한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심지어 ‘민폐 주차’를 한 차주들은 “차에 손대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협박성 멘트를 본인 차에 붙여놓은 것도 모자라, 차를 빼달라고 연락한 다른 차주에게 폭언을 내뱉고 있는 등 이러한 무개념 사례에도 ‘민폐 주차’를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힘들다.
이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방법 및 시간을 제한하거나 ‘주․정차할 때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에 해당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로, ‘주차장법’ 역시 공동주택 주차장에서의 행위에 대해서는 뚜렷한 규정이 없어 ‘민폐 주차’ 차주들을 처벌하기 곤란한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 해도 현재 ‘민폐 주차’ 차주 처벌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통행로를 막았다면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적용할 여지가 있고, ‘2칸 또는 3칸 주차의 경우 차량이 주차공간을 이중삼중으로 차지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혹은 주차관리업체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 관리사무소 혹은 주차관리업체는 입주자의 눈치를 보게 돼 고소하는 데 상당히 소극적이다. 또 일반인의 경우 고소 절차도 까다롭고, 고소 사례도 많지 않아 ‘민폐 주차’ 차주를 고소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반면 신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내 ‘민폐 주차’ 차주에게 법적인 제재조치가 가능하도록 근거조항이 마련돼 ‘민폐 주차’로 인해 갈등이 빚어지는 사례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물론 아파트 단지 내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 방지와 같이 입주민들 간의 자체적인 협의가 우선시 돼야 한다.
신영대 의원은 “공동주택 내 주차질서는 국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민폐 주차’로 입주민간의 갈등이 무수하게 빚어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워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개정안을 통해 주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및 분쟁을 방지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신영대 의원은 안호영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새만금그린뉴딜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임명됐다. <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