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지해춘(사 선거구) 의원이 시민 모두가 안전하게 생활하고 차별없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위한 ‘무장애 도시조성 조례안’을 발의했다.
‘무장애 도시조성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교통약자 등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관내 도로, 공원 등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 이동하는데 불편함 없이 용이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무장애 도시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시가 발주하는 도로·공원·건축물 등의 공사는 무장애 시설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 설계·시공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했다. 또한 ▲시민 스스로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해 이해하며, 생활 속에서 무장애 도시 조성을 적극 실천하고 노력해야 하는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무장애 도시조성을 위한 조사·연구·세미나 등의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무장애 도시조성에 유공이 있는 공무원 및 시민·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포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로 인해 무장애 도로, 공원, 건축물 등의 조성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지해춘 시의원은 “최근 노인인구 증가와 더불어 장애인, 아동 등의 인권이 강조되면서 정부와 자치단체는 차별 없는 인권적 삶을 지향하기 위한 정책과 복지로 인구유입과 관광산업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군산도 무장애 도시조성으로 시민들에게는 힐링을 선사하고 관광객 유치를 통해 소득을 증가시켜 경제활성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제238회 군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지해춘 의원(나운1 ․ 2동 신풍동, 문화, 송풍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장애숲길 조성으로 증가하고 있는 관광취약 계층을 잠재 고객으로 확보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고 시민 모두에게는 힐링 공간을 제공할 때”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