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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국가중요시설 보호법’ 추진

외국인 토지거래에 허가제 도입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발의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1-06-30 14:39:54 2021.06.30 14:39:54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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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중요시설 주변에 대한 외국인 부동산 투자를 제한하기 위해 허가제를 도입하자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시)은 30일 외국인이 공항·항만, 공공기관, 주요 산업시설 인근의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외국인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된 구역의 토지를 취득할 때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공항과 항만, 원자력발전소처럼 국가 핵심 기반시설이 있는 지역은 정작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난해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토지가 지난해 대비 1.9% 증가했고, 외국인의 국내건물 거래는 지난해 대비 18.5% 증가할 만큼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가 급증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자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가운데, 정보 유출이나 테러 공격 등 안보상 위협이 발생할 수 있는 국가 중요시설 인근 지역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해 미국은 외국인의 공항, 항구, 특정 군사시설 인근 부동산 거래를 심의 대상에 포함했고, 일본도 법률 제정을 통해 전략적 요충지나 필수기반시설 인근에 대한 외국인 부동산 투자를 제한을 검토하는 등 세계 각국이 부동산 안보를 강화하는 추세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로서 ‘통합방위법’에 규정된 공공기관, 공항ㆍ항만, 주요 산업시설 등의 주변 지역 토지를 외국인이 취득하려는 경우, 신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영대 의원은 “국가 중요시설이나 국가의 핵심기술 정보를 다루는 시설 등에 대해서 안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시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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