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처한 지역을 구하기 위해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무더위 속에서도 열정적 의정활동에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신 의원이 군산 등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희소식이 날아들었다.
현재 급격한 고용감소가 있는 군산 등 전국 7개 지역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예산 및 정책의 우선지원 대상임에도 지정요건이나 지정기간, 지원내용 등은 고용노동부 고시로만 규정돼 있어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신 의원은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용위기에 직면한 지역은 물론 업종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추가지원대책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살펴보면 현재 고용위기지역은 고용노동부 ‘고용위기 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돼 관련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고용위기지역이라는 개념은 법률상의 위임 근거나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고용위기지역에 지원·적용되는 일자리 관련 사업비와 창업 예산의 우선지원 및 취업지원대책 등이 법적 근거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현행법에 대통령이 선포하는 ‘고용재난지역’과 관련한 규정이 있지만 고용재난지역은 지난 2014년 조항이 신설된 이후로 한 번도 선포된 사례가 없다.
이에 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내외 경제상황의 악화로 고용위기가 발생했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 중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기존 대책에 추가해 행정․재정․금융 등 분야별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신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기업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국·공유지 임대료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기업유치를 통한 고용창출과 산업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에 포함돼 대안으로 통과됐다.
특히 이 법안은 신 의원의 1호 법안으로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 법률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 2건은 모두 군산 등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전향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것으로, 지역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신영대 의원은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는 법안들이 통과돼 다행”이라면서 “앞으로도 지역경제 회복과 고용 창출을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지금의 군산의 상황이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희망의 빛을 반드시 찾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6개월의 고시기간이 종료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유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