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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체육시설법 개정안’ 대표발의

수영장 안전요원 근무수칙 준수 규정 신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1-07-28 09:25:50 2021.07.28 09:25:5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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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 안전요원 근무수칙 준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수영장 안전관리 요원이 사고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은 최근 체육시설업자가 지켜야 하는 안전‧위생 기준에 안전관리요원의 근무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지난 6월 호텔 수영장에서 수상안전요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성인 남성이 수영 중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해 안전요원 부재로 인한 사고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행법상 수영장업자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감시탑에 수상안전요원을 2명 이상 배치하고, 미끄럼틀 등의 시설에도 관리요원을 배치해 이용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요원들의 근무수칙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수상안전요원이 자리를 비우거나 근무수칙을 지키지 않는 등의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이에 신 의원의 개정안은 안전요원들이 자리를 비우거나, 안전과 무관한 다른 일을 지시받아 안전관리에 소홀하게 되는 일을 방지하도록 했다.


 신영대 의원은 “안전사고는 발생 즉시 빠르게 대응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안전요원이 안전관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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