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었다.
전북도의회 나기학(환경복지위원회․군산1) 의원은 지난달 28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가안보를 이유로 개발행위에 대한 각종 규제가 뒤따르고 있는 지역 개발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낙후된 지역상권에 ‘새숨’을 불어넣어, 평택․오산 지역과 같이 특화된 곳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도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나 의원은 “군산시 옥구읍, 옥서면, 소룡동, 미성동, 나운1동, 나운3동, 신풍동, 해신동 등은 정부가 주한미군에게 공여한 지역으로, 이곳 주민들은 지역발전 정체를 감수하며 희생해 왔고, 지금 현재도 희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군기지 바로 앞 옥서면은 ‘비행장부대찌개와 햄버거’ 등 식도락 여행지로 알려졌지만, 코로나 장기화로 현재 관광객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라며 “미군기지 정문 현대화 사업으로 정문이 폐쇄돼 미군기지 장병들과 군무원, 군산시민들이 찾질 않아 ‘군산 속의 외딴섬’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곳은 개발행위 규제로 ‘지역발전’ 시계는 50년 전 그때 멈춰버려, 주민들은 공여구역주변지역을 ‘잃어버린 50년 시간’이라고 부른다”며 “주민들은 오직 ‘지역발전’ 시계태엽을 돌리길 바랄 뿐이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종합계획에는 ‘공여구역주변지역 발전목표’, ‘지역주민 취업’,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기반시설 확충’, ‘교육․의료․후생 등 문화복지시설의 정비 및 확충’, ‘민간기업유치 및 육성’ 등 지역의 개발과 주민복지 향상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이에 대해 나기학 의원은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향상 등에 대한 사업은 찾아볼 수 없어 발전종합계획수립 시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뤄진 것인지, 대체 왜 이토록 도로사업만 추진하게 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