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이 지난 4월에 수립된 데 이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도 7월 전부개정 됨으로써, 전북도의 친환경 교통정책 추진에 대한 도의회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전북도의회 조동용 의원(군산 3)은 제383회 임시회에 ‘전라북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22일 상임위 심사를 거쳐 2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지난 2008년 제정, 2011년 한 차례의 개정 이후 전혀 실행되지 못한 채 방치돼 있던 조례를 10년 만에 전면적으로 개정한 것으로 주로 지난 10년 동안 바뀐 상위법 개정사항을 적극 반영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도지사와 도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상위법에 따라 전라북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5년 마다,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했다.
또 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운영,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의 실시, 자전거보험 지원, 전담부서의 설치, 그밖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여건 개선을 위해 각종 시책 추진과 함께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활동도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동용 의원은 “지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잠자고 있던 조례에 심폐소생술을 한 셈”이라며 “친환경 교통수단이 도내 교통수단의 주류로 자리 잡을 수 있게끔 내년도부터라도 전북도가 나서 본격적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을 펼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