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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위한 꼼꼼한 예산 심의는 기본!”

군산시의회, 다음달 1일 제240회 임시회 개회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1-08-24 15:37:36 2021.08.24 15:37:36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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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다음달 1일부터 제240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7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시의회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우민)를 개최하고 제240회 임시회 회기결정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그 밖의 안건 등 17개의 부의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상정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배형원 의원의 ‘군산시 사진사업육성 및 지원 조례안’ ▲김중신 의원의 ‘군산시 어린이공원 주민참여 관리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등이다.


 또 ▲우종삼 의원의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경구 의원의 ‘군산시 농촌지역 개발사업 추진 및 증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제안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정부 제2회 추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영세기업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추가경정 예산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김우민 운영위원장은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 추경예산인 만큼 시민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심의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24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 안

▲ 군산시 사진사업 육성 및 지원 조레안

▲ 군산시 어린이공원 주민참여 관리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 군산시 농촌지역 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경암동 도시재생인정사업 공유재산 취득)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승화원 추모4관 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 건설기계 성능시험장 공유재산사용료 감면 동의안

▲ 군산시 중장년 기술창업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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