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나종대 의원은 25일 범죄에 무방비하게 노출돼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북경찰청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앞서 나 의원은 올해 4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방범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군산경찰서 등 관계기관의 협의체계 구축을 강화하고자 ‘군산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조례안에는 취약계층에 대해 방범문, 방범창, 방범등,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폐쇄회로 텔레비전․네트워크 카메라 등)와 창호용 잠금장치, 경보장치 등에 대한 설치와 지원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나 의원은 이 조례안에 군산시와 군산경찰서와의 협의체제 구축에 대한 조항을 신설해 향후 범죄 취약계층에 대해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군산경찰서 측은 "이 조례안의 개정으로 경찰서가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범죄예방 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 군산시와 유기적인 협조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나종대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취약계층들은 더욱 힘겹게 살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분들에게 더욱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을 돌보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초선 시의원으로서 제8대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인정받고 있다.<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