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문승우 위원장(더불어민주당․군산4)이 도민 권익 향상에 위배되는 규정을 수정하는 조례안을 발의해 관심을 받고 있다.
문 위원장은 제384회 임시회에서 ‘도민 권익 향상을 위한 전라북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민원처리법에 위반되거나 도민 권익보호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는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해 도민의 권익 저해를 예방하고, 자치법규의 법률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조례안은 ▲전라북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라북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 시험 및 감정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지방건설심의위원회 조례에서 상위법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상 이의신청 기간인 10일을 초과하는 규정 등을 수정하는 사항이 담겼다.
문승우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은 지방정부의 대민 행정서비스 제공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뤄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하게 됐다”며 “조례안을 통해 지방정부의 민원서비스 만족도가 대폭 상승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