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김영일 부의장과 나종대 시의원이 범죄예방과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군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13일 김충관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지역 치안과 사회질서를 위해 재향경우회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준 김영일 부의장과 나종대 시의원에게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감사장’을 수여했다.
김 부의장과 나 의원은 지난 제238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군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동 발의해, 지역사회 내 질서의식 함양과 범죄예방 협력활동을 통해 시민안전증진과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특히 이 조례안에는 법질서 확립과 홍보,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절차 등이 명확히 규정돼 있어, 시와 재향경우회가 협력해 법죄예방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이 마련됐다.
김충관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오랜 숙원이었던 ‘군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조례’가 제정돼 너무 감사하다”며 “앞으로 재경향우회에서는 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각종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치안협력 등에 더욱 주력해 조직의 정체성에 걸맞은 다양한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일 부의장과 나종대 의원은 “재경경우회는 그동안 교통안전 보조활동과 약자보호를 위한 치안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보조금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활동에 제약을 받아왔다”면서 “이번 조례가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경우회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지역 내 치안유지와 관련 공익활동을 적극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주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