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용 도의원(군산 3)이 현재 자동차부품산업이 가진 대기업 독과점식 구조의 문제점를 지적하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조 의원은 전북도의회 제384회 임시회에서 ‘자동차 대체부품 해외수출 발목 잡는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4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국가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홍보캠페인 등의 사업을 통해 인증대체부품산업의 활성화를 추진 중에 있지만 사실상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권의 효력기간이 무려 20년에 달해 대체부품의 활성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2017년 관계기관·업계·부품협회 간의 협약 체결을 통해 국내시장에 한해 디자인권 보호기간 20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인증대체부품을 생산‧유통할 수 있도록 해 정책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하지만 문제는 수출에 있다. 상호협약에서 국내시장만으로 한정함에 따라 해외시장의 경우 여전히 디자인권 효력기간 20년이 지나야 수출이 가능해 국내 대체부품기업의 해외수출을 스스로 발목 잡는 꼴이 돼버렸다.
조동용 의원은 “우리가 스스로의 발목을 잡고 국내 대체부품산업의 성장을 저지하고 있는 동안 대만의 경우 규제 완화를 통해 세계 애프터마켓을 일찌감치 선점하고 있다”면서 실제로 세계 애프터마켓의 33.9%를 차지하고 있는 최대 시장인 북미지역 공급물량의 90%를 대만의 부품업체들이 공급하고 있으며, 국내 완성차업체의 수출차종에 대한 대체부품까지도 대만산 제품이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끄러움을 넘어 분노를 불러일으킨다”고 밝혔다.
세계애프터마켓이란 기업들이 제품을 판매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수요에 의해 만들어진 시장으로, 중고차, 자동차부품 등이 애프터마켓에서 주로 거래된다. 세계 애프터마켓은 지난 2017년 기준 1,104조6,000억원(약 9,558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며, 오는 2030년까지 연평균 3%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국내 대체부품업체들의 해외시장 진출은 상당부분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조 의원은 무엇보다 대기업 독과점식의 현 산업구조에 대한 자각과 개선이 시급하다고도 지적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디자인보호법부터 서둘러 개정하고, 법 개정 이전이라도 협약을 통해 국내 업체의 해외수출을 하루빨리 가능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건의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특허청 및 각 정당, 그리고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