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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행정구역 문제, 새만금청이 적극 나서야”

김윤덕 의원, 국토부․새만금청 국감서 이 같이 지적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1-10-06 11:08:37 2021.10.06 11:08:37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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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을 놓고 김제시와 군산시의 갈등이 재점화 되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 행정구역 문제를 새만금개발청이 적극 나서서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관심을 받았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인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갑)은 지난 5일 국토부와 새만금개발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행정구역 문제를 새만금개발청이 나서서 해결하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양충모 새만금청장에게 “1년 전 방조제 관할에 이어 새만금 동서도로를 둘러싼 군산시와 김제시 간의 관할권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을 놓고 인근 지자체들이 지난 5년여 간에 걸쳐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전을 펼쳤는데, 이번에는 또 다시 동서도로의 행정구역 관할권을 놓고 다툼이 시작되고 있어 전북지역 의원으로 참 답답할 노릇”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새만금 권역 분쟁 해결을 위해 ‘새만금 행정협의 TF(새만금권역행정협의회)’가 구성된 것과 관련해 실제 협의회가 새만금의 주요 현안에 대응하고 행정 문제 갈등 해결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지 질의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자자체간의 갈등은 이후 새만금 개발사업의 걸림돌이 될 확률이 높은 만큼 새만금 사업의 주체인 새만금개발청이 적극 나서서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지자체 간의 신청을 반려하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노형욱 국토부 장관에게도 “새만금 사업은 새만금개발청에서 새만금특별법과 새만금 기본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라면서 “이런 갈등 상황에서 새만금개발청이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새만금개발청의 존재 이유가 없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특히 “새만금특별법에서 특례로 새만금개발청에 행정관리 역할도 부여하고 있는 만큼 새만금의 선개발 이후 행정구역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새만금개발청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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