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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식품위생법 개정 건의안 채택

주류 불법 구매한 청소년과 보호자에게 책임 물어야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1-10-13 17:55:08 2021.10.13 17:55:08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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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청소년의 악용으로 선량한 소상공인 피해 여전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기존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건의문을 채택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시의회는 13일 열린 제241회 임시회에서 서동완 의원이 제안한 ‘식품위생법 개정’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관계부처 등에 송부했다.


 서동완 의원은 “추석 연휴 이후 다시금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일일 확진자가 3,000여명을 돌파되는 등 거리두기 연장으로 시민들의 피로감과 불안은 한층 고조되고, 특히 소상공인들은 한숨조차 내쉴 기력도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절벽 끝에 서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들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가슴을 찢게 하는 일들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식품위생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서 의원의 지적대로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2항 4호에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시 제75조(허가취소 등) 1항 13호를 적용해 영업자가 위반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돼있다.


 현행법에서는 청소년이 신분을 속여 주류를 구입․음용해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고 소속 학교의 장이나 보호자에게 사실을 통보하는데 그치고 있다.


 반면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술을 파는 경우 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식품위생법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1차, 2차, 3차 적발 시 각각 영업정지와 영업소 폐쇄까지 이르게 된다.


 다만, 예외조항으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2019년 6월 12일부터 일명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이라 불리는 식품위생법이 개정돼 선의의 피해를 보는 영업자를 구제할 방법이 만들어졌지만, 문제는 입증책임이 영업자에게 있어 그 효과는 매우 미미한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군산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일부 청소년들이 음주를 하고 자신이 청소년임을 영업자에게 밝히고 경찰에 신고를 운운하며 금품을 요구하는 등 청소년으로써 선을 넘는 범죄행위를 하고 있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신분증을 위조·변조 또는 도용하는 행위는 공문서 부정행사죄와 공문서 위조죄에 해당됨에도, 처벌이 미약해 청소년들의 위법행위는 줄어들지 않고 선량한 자영업자들은 지금도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게 서 의원의 지적이다.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 미국의 경우 구매한 청소년에게 벌금형과 금고형까지 내리고 있고, 일본의 경우 보호자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이처럼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한 청소년과 보호자에게도 책임을 물어 경각심을 주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판매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서동완 의원은 “식품위생법 100조(양벌규정)를 개정해 주류를 불법으로 구매한 청소년과 그 보호자에게도 책임을 물어 경각심을 심어주고,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타인에게 부담시키는 잘못된 사고를 바꾸어 정의로운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더 나아가 청소년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 주역들로 성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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