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제242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군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원 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부의안건을 상정했다.
시의회는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별로 2022년도 예산심의를 통해 당초 집행부가 요구한 1조4,555억원 가운데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한 63억1,466만원을 삭감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또한 시의회는 이번 3차 본회의를 통해 군산시가 편성한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각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할 계획이며, 2021년도 최종 예산안은 오는 9일 제4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올해를 마무리하는 2021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은 제3회 추경 1조6,455억7,900만원보다 29억3,100만원이 감액된 1조6,426억4,800만원이다.
이중 일반회계는 제3회 1조 4,351억 5,100만원보다 139억 8,500만원이 감액된 1조 4,214억 6,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제3회 추경 2,104억 2,800만원보다 107억 5,400만원이 증액된 2,211억 8,200만원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연내 집행이 어려운 각종 사업비 및 일반운영비에 대한 세출 구조 조정을 실시하고 고금리 지방채 조기상환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는 등 지역경제 회복과 지방재정 책임성 및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의회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군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
▲ 군산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원 향상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소하천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