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이 16일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신 의원은 ‘1인 창조기업 판로 지원법’을 통해 1인 창조기업의 국내․외 유통망 확충과 이들 제품의 판매 촉진을 정부가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이나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이들은 소규모 기업의 특성상 우수한 기술력을 갖췄음에도 홍보 역량과 인프라의 부족으로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사업을 개시해 놓고도 유통망에 진출하지 못해 폐업하는 경우가 많다.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약 26만 개에서 2020년 약 42만 개로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평균 매출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 의원은 1인 창조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유통망 구축과 홍보‧판매 또는 사후 관리지원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 ▲국외진출을 위한 통‧번역 및 컨설팅 지원 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필요시 기업이 소재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신영대 국회의원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을 육성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을 제고해야 한다”며 “뛰어난 상상력과 독창적 아이디어로 미래를 개척하는 창업가들이 사업 성공화까지 이룰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